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안내(출처:교육부) N
No.43915- 작성자 법무감사팀
- 등록일 : 2016.10.21 13:18
- 조회수 : 8786
- 16.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내(교육부공문)(20161021).pdf (다운로드 : 6455) 첨부파일 다운로드
기존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,
금일 교육부에서 <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자(공직자등)에 포함한다고 안내>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