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임교원 외부강의 승인신청 시스템 개발 시행 및 신청방법 안내 N
No.43914- 작성자 교원인사팀
- 등록일 : 2016.10.18 16:48
- 조회수 : 8761
- 외부강의 승인신청 안내.pdf (다운로드 : 5964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안내 매뉴얼.pdf (다운로드 : 7051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청탁금지법 발췌본.pdf (다운로드 : 6123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신청방법: URP종합정보시스템 - 일반행정 - 교원인사 - 복무관리 - 외부강의승인신청에서 관련
내용 작성 후 저장 → 결재신청
2. 결재선 지정: 기안(해당 교원) → 각 대학 행정실 담당자, 행정실장(검토) → 학부(과)장(검토) →
대학장(전결)
※ 각 대학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
등의 제한 가능
※ 타대학출강승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학적팀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
3. 시행일자: 2016.10.11.(화)
4. 기타: URP종합정보시스템 오픈 이전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사전승인을 득한
경우, 추후의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URP 외부강의승인신청에 기안자(해당 교원) 전결로 외부
강의 승인신청 내역 입력을 요청 드립니다.
붙임: 1. 외부강의 승인신청 안내문 1부
2. 외부강의등 사례금 안내 매뉴얼 1부
3. 청탁금지법 발췌본 1부. 끝.